미적분학
무한급수
부분합과 수렴, 기하급수와 p-급수, 수렴 판정법, 절대·조건수렴
§수열의 극한에서 다룬 무한수열의 성질들은, 우리 상황에서는 특히 무한급수를 다룰 때 중요하게 사용된다.
부분합과 무한급수
정의 1 수열 \((a_n)\)의 부분합partial sum \(s_N = \sum_{n=1}^N a_n\)이 이루는 수열 \((s_N)\)이 \(S\)로 수렴하면 무한급수infinite series \(\sum a_n\)이 \(S\)로 수렴converge한다고 하고 \(\sum a_n = S\)로 적는다. \((s_N)\)이 발산하면 급수가 발산diverge한다고 한다.
이에 따르면 급수의 수렴·발산은
예시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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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하급수 \(\sum r^n\)은 부분합
\[s_N = \sum_{n=0}^N r^n = \frac{1 - r^{N+1}}{1-r} \qquad (r \neq 1)\]으로 정의되는 무한급수로, 위의 식은 \((1-r)s_N = (1-r)(1 + r + \cdots + r^N) = 1 - r^{N+1}\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만일 \(\lvert r\rvert < 1\)이면 \(r^{N+1} \rightarrow 0\)이므로 이 무한합이 \(1/(1-r)\)로 수렴하는 것을 안다. 만일 \(\lvert r\rvert \geq 1\)이면 이 수열이 아래로 bounded가 아니거나 진동하므로 발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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\(p\)-급수 \(\sum_n 1/n^p\)은 \(p > 1\)이면 수렴하고 \(p \leq 1\)이면 발산한다. \(p \leq 0\)이면 일반항 \(1/n^p = n^{-p}\)가 무한대로 발산하므로, 특히 부분합이 위로 유계가 아니고 따라서 발산한다. \(p > 0\)인 경우를 보자. 부분합의 첫 항을 제외하고 \(2^k\)개씩 \((k=1,\dots,m)\) 묶어 \(2^{m+1}-1\)항까지 살펴 본다면
\[s_{2^{m+1}-1} = 1 + \left(\frac{1}{2^p}+\frac{1}{3^p}\right) + \left(\frac{1}{4^p}+\cdots+\frac{1}{7^p}\right) + \cdots + \left(\frac{1}{(2^m)^p}+\cdots+\frac{1}{(2^{m+1}-1)^p}\right)\]이다. 여기서 \(k\)번째 괄호는 \(2^k\)개의 항을 담고 있고, 그 안의 모든 항은 \(1/(2^k)^p\)보다 작거나 같으므로
\[s_{2^{m+1}-1} \leq \sum_{k=0}^m 2^k \cdot \frac{1}{2^{kp}} = \sum_{k=0}^m (2^{1-p})^k\]이다. 만일 \(p > 1\)이면 \(2^{1-p} < 1\)이어서 우변은 기하급수의 부분합이므로 유계이고, §수열의 극한, ⁋명제 7 (단조수렴)를 적용하면 \(p\)-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. 반면 \(0 < p \leq 1\)이면, 각 괄호의 합은 \(2^k\)개의 항 중 가장 작은 항 \(1/(2^{k+1}-1)^p\)만큼은 크므로
\[\frac{2^k}{(2^{k+1}-1)^p} \geq \frac{2^k}{2^{k+1}-1} \geq \frac{1}{2}\]이상이다. 따라서
\[s_{2^{m+1}-1} \geq 1 + \frac{1}{2} + \frac{1}{2} + \cdots + \frac{1}{2} \geq 1 + \frac{m}{2}\]로부터 부분합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급수가 부분합이라는 수열의 수렴 문제로 환원된다는 정의 1의 관점은, 수열의 극한이 갖는 성질이 급수에도 그대로 옮겨옴을 함의한다.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형성으로, 두 급수의 항별 합과 상수배가 다시 급수의 수렴을 보존한다. 이는 부분합 수준에서 §수열의 극한, ⁋명제 2 (수열의 극한법칙)의 선형성이 옮겨오는 것이다.
명제 3 (급수의 선형성) \(\sum a_n = A\), \(\sum b_n = B\)가 수렴하고 \(\lambda, \mu\)가 상수이면 \(\sum (\lambda a_n + \mu b_n)\)도 수렴하며 그 합은 \(\lambda A + \mu B\)이다.
증명
부분합을 각각 \(s_N = \sum_{n=1}^N a_n\), \(t_N = \sum_{n=1}^N b_n\)로 두면, 유한합이므로
\[\begin{aligned} \sum_{n=1}^N (\lambda a_n + \mu b_n) &= \lambda \sum_{n=1}^N a_n + \mu \sum_{n=1}^N b_n \\ &= \lambda s_N + \mu t_N \end{aligned}\]이다. \(s_N \rightarrow A\), \(t_N \rightarrow B\)이므로 수렴 수열의 선형성으로 우변이 \(\lambda A + \mu B\)로 수렴한다. 따라서 좌변의 부분합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여 결론을 얻는다.
수렴 판정법
대부분의 급수의 경우, 그 수렴값을 구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고, 오직 수렴여부만 필요한 경우가 많다. 이를 판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지만 강력한 도구는 다음의 명제이다.
명제 4 (일반항 판정) 급수 \(\sum a_n\)이 수렴하면 \(a_n \rightarrow 0\)이다. 따라서 \(a_n \not\rightarrow 0\)이면 급수는 발산한다.
증명
\(s_N \rightarrow S\)이면 \(s_{N-1} \rightarrow S\)이기도 하므로 \(a_N = s_N - s_{N-1} \rightarrow S - S = 0\)이다.
예시 5 (조화급수) 조화급수
\[\sum \frac{1}{n} = 1 + \frac{1}{2} + \frac{1}{3} + \cdots\]는 항이 \(0\)으로 가지만 발산한다. 이는 예시 2에서 \(p=1\)인 특수한 경우로, 마찬가지로 항을 \(2^k\)개씩 묶어
\[1 + \frac{1}{2} + \left(\frac{1}{3}+\frac{1}{4}\right) + \left(\frac{1}{5}+\cdots+\frac{1}{8}\right) + \cdots\]을 보면, 각 괄호의 합이 \(1/2\) 이상이므로 부분합이 한없이 커진다.
조화급수가 보여주듯 \(a_n \rightarrow 0\)은 수렴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일 뿐이다. 한편, 항이 양수인 급수는 부분합이 단조증가하므로 §수열의 극한, ⁋명제 7 (단조수렴)를 적용하면 수렴 여부는 합의 유계성을 체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.
정리 6 항이 양수인 급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.
- \(0 \leq a_n \leq b_n\)이고 \(\sum b_n\)이 수렴하면 \(\sum a_n\)도 수렴한다.
- (비율판정) \(a_{n+1}/a_n \rightarrow L\)일 때, \(L < 1\)이면 수렴, \(L > 1\)이면 발산한다.
증명
1: \(\sum a_n\)의 부분합 \((s_N)\)은 증가하고 \(s_N \leq \sum_n b_n\)으로 위로 유계이므로, §수열의 극한, ⁋명제 7 (단조수렴)에 의해 수렴한다.
2: \(L < 1\)이면 \(L < r < 1\)인 \(r\)를 잡아 큰 \(n\)에서 \(a_{n+1} \leq r a_n\), 따라서 \(a_{N+k} \leq r^k a_N\)이 되어 수렴하는 기하급수와 비교된다. \(L > 1\)이면 항이 증가하여 \(0\)으로 가지 않으므로 발산판정으로 발산한다.
비율판정법에서 \(L = 1\)인 경우는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관찰하자. 가령 \(p\)-급수는 모두 \(L = 1\)이지만 \(p\)에 따라 수렴여부가 달라지며, 이러한 이유로 급수의 수렴을 판정할 때에는 그에 맞는 판정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.
비교판정은 어떻게 생긴 수열이든 적당한 부등식만 찾을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 살펴볼 판정법 중 가장 강력한 편에 속하지만, 항을 다른 급수의 항과 직접 부등식으로 묶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. 실제 급수에서는 항이 어떤 기준 급수의 항과
명제 7 (극한비교판정) 양항급수 \(\sum a_n\), \(\sum b_n\)에 대해 \(a_n/b_n \rightarrow c\)이고 \(0 < c < \infty\)이면, 두 급수는 함께 수렴하거나 함께 발산한다.
증명
극한의 정의에서 충분히 큰 \(n\)에 대해
\[\frac{c}{2} < \frac{a_n}{b_n} < 2c\]가 성립하도록 할 수 있다. 양변에 \(b_n > 0\)을 곱하면
\[\begin{aligned} \frac{c}{2} b_n &< a_n < 2c b_n \end{aligned}\]이다. 만약 \(\sum b_n\)이 수렴하면 \(\sum 2c b_n\)도 수렴하므로 오른쪽 부등식과 정리 6으로 \(\sum a_n\)이 수렴한다. 거꾸로 \(\sum a_n\)이 수렴하면 왼쪽 부등식 \(b_n < (2/c) a_n\)과 비교판정으로 \(\sum b_n\)이 수렴한다. 발산의 경우는 대우로 따른다.
극한비교판정의 효용은 다항식·거듭제곱이 섞인 항을 그 수렴성을 주도하는 항으로 대치하는 데 있다. 항이 분수꼴이면 분자·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항만 남긴 거듭제곱을 기준 \(b_n\)으로 잡고 \(a_n/b_n\)의 극한이 \((0, \infty)\)에 드는지만 확인하면 되어, 부등식을 손으로 맞추는 수고가 사라진다.
또 다른 유효한 판정법 중 하나는 다음의 근판정법root test이다.
명제 8 (근판정) 양항급수 \(\sum a_n\)에 대해 \(\sqrt[n]{a_n} \rightarrow L\)일 때, \(L < 1\)이면 수렴하고 \(L > 1\)이면 발산한다.
증명
\(L < 1\)이면 \(L < r < 1\)인 \(r\)를 택할 수 있고, 충분히 큰 \(n\)에서 \(\sqrt[n]{a_n} < r\), 즉 \(a_n<r^n\)이다. 우변은 공비 \(r < 1\)의 수렴하는 기하급수이므로 비교판정으로 \(\sum a_n\)이 수렴한다. \(L > 1\)이면 충분히 큰 \(n\)에서 \(a_n > 1\)이 되어 항이 \(0\)으로 가지 않으므로, 명제 4 (일반항 판정)에 의해 발산한다.
일반적으로, 비교판정법이 수열에 적용하기는 더 편해보이지만, 수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근판정법이 더 많다. 항 자체가 \(n\)제곱 꼴로 주어진 급수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하는데, 가령 \(\sum (n/(2n+1))^n\)에서는 \(\sqrt[n]{a_n} = n/(2n+1) \rightarrow 1/2 < 1\)이 바로 읽혀 수렴이 따른다. 다만 근판정법 또한 비판정법과 마찬가지로 \(L=1\)인 경우에는 결론을 주지 않으므로, 이 경우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.
절대수렴과 교대급수
양항급수는 부분합이 단조증가하므로 §수열의 극한, ⁋명제 7 (단조수렴)에 기대어 정리 6을 비롯한 도구로 수렴성을 판별하기 쉬운 한편, 음수가 섞인 급수보다 수렴하기는 어려운 쪽이다. 이번 절에서 우리는 부호가 번갈아 나타나는 급수를 살펴본다.
정의 9 \(\sum \lvert a_n\rvert\)이 수렴하면 \(\sum a_n\)이 절대수렴absolutely convergent한다고 한다.
절대수렴하는 급수는 항상 수렴한다. \(0 \leq a_n + \lvert a_n\rvert \leq 2\lvert a_n\rvert\)이므로 정리 6에 의해 \(\sum (a_n + \lvert a_n\rvert)\)이 수렴하고, 따라서 \(\sum a_n = \sum (a_n + \lvert a_n\rvert) - \sum \lvert a_n\rvert\)도 수렴하기 때문이다.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. 항에 양수와 음수가 섞이면 부분합이 서로 상쇄되어, 절댓값의 급수가 발산하더라도 원래 급수는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다음 판정이 그러한 수렴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.
명제 10 (교대급수판정) 양의 수열 \(b_n \geq 0\)이 단조감소하며 \(b_n \rightarrow 0\)이면, 이로부터 만들어진 교대급수 \(\sum (-1)^{n+1} b_n\)은 수렴한다. 나아가 그 합 \(S\)와 부분합 \(s_N\)의 오차는 \(\lvert S - s_N\rvert \leq b_{N+1}\)로 통제된다.
증명
짝수 번째 부분합
\[s_{2m} = (b_1 - b_2) + \cdots + (b_{2m-1} - b_{2m})\]은 각 괄호가 음이 아니므로 증가하고,
\[s_{2m} = b_1 - (b_2 - b_3) - \cdots - b_{2m} \leq b_1\]이므로 위로 유계이다. 따라서 \(s_{2m}\)이 수렴하고, \(s_{2m+1} = s_{2m} + b_{2m+1}\)에서 \(b_{2m+1} \rightarrow 0\)이므로 홀수 번째도 같은 극한 \(S\)로 수렴한다. 부분합이 \(S\)를 사이에 두고 번갈아 놓이므로 오차에 대한 주장도 얻어진다.
절대수렴은 아니면서 수렴하는 경우를 조건수렴이라 한다. 가령 교대조화급수 \(\sum (-1)^{n+1}/n = \ln 2\)는 교대급수판정으로 수렴하지만 절댓값을 취하면 조화급수가 되어 발산하므로 조건수렴이다.
참고문헌
[Ste] J. Stewart, Calculus, 8th ed., Cengage Learning, 2016.
[Kim] 김홍종, 미적분학 1·2, 제3개정판,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, 20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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